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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거주 산모는 누구나 "서울형 산후조리경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서울시는 서울에서 출산한 산모임에도 '서울형 산후조리경비'를 아깝게 못 받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6개월 이상 거주해야 한다"는 요건을 폐지했습니다. 올해(2024.1.1 이후)부터는 서울 거주 모든 산모에게 적용됩니다.
서울형 산후조리경비 신청자격
★ ★ 서울시 거주 6개월 이상이어야 한다는 요건은 폐지되었으나, 타 시·도 중복수급 방지를 위해 자녀의 서울시 출생신고 요건은 유지됩니다.
지원 내용
▶서울에 거주하는 산모에게 출생아 1인당 100만원 상당의 바우처를 지급합니다.
▶소득기준 없이 모든 산모에게 동일하게 지급되며, 쌍둥이(쌍생아)를 낳은 산모는 200만 원, 삼태아 이상 출산 산모는 300만 원 상당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산후조리경비 사용처
▶건강관리사가 직접 가정에 방문해 산후조리를 도와주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산후 건강회복에 필요한 의약품·한약·건강식품 구매
▶산후요가 및 필라테스·체형관리·붓기관리·탈모관리등을 포함한 산후 운동수강 서비스 등
신청방법
▶서울맘케어 : 온라인 신청
▶거주지 동주민센터 : 방문 신청 (본인 인증을 위한 신분증과 휴대폰 지참)
"서울형 산후조리경비"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다산콜센터(120)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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