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새롭게 바뀌는 경제정책 알아보기 두 번째입니다. 이 글은 기획재정부에서 2024년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법규사항을 알기 쉽게 정리한 『2024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간단하게 정리한 내용이며, 해당 책자는 현재, 기획정정부 홈페이지에서 열람 또는 다운로드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홈페이지 방문 → 정책자료 → 발간물→열람 및 다운
기획재정부
경제동향, 지표, 예산 및 기금, 전자민원창구 등 수록
www.moef.go.kr
1. 늘봄학교 본격도입
▶여성의 경력단절 및 초저출산 문제 극복을 위해 희망하는 초등학생에게 기존의 방화후와 돌봄을 통합한 종합 교육프로그램인 늘봄학교를 전국에 본격 도입합니다.
2. "학교폭력예방법"개정
▶2024년 1학기부터 학교폭력사안 발생 시 가해학생은 엄정하게 조치하고, 피해학생은 두텁게 보호하는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시행됩니다.
①학교폭력 사안 발생 시 가해학생은 피해학생과 신고자에 대한 접촉·협박·보복 행위가 금지(2호)되고, 이를 위반할 경우 6호 이상의 조치(출석정지, 학급교체, 전학, 퇴학)를 받을 수 있습니다.
②피해학생은 신설된 피해학생 지원조력인(전담지원관)제도를 통해, 법률, 상담, 치유·보호 등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고, 가해학생이 행정심판·소송을 제기한 경우 피해학생의 진술권을 보장합니다,
③교원의 정당한 사안처리 및 생활지도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이 면제되며, 국가 책무성 강화를 위해 국가 수준의 학생 치유·회복 전문교육기관 설치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3. 한부모가족 지원 확대 : 한부모가족 지원대상 확대 및 아동양육비 지원금액 인상
①(소득기준) 중위소득 60% 이하→63% 이하
②(지원연령)만 18세 미만 자녀 → 고등학교 재학 중 자녀
③(지원금액) 한부모 월 20만 원 → 월 21만 원 / 0~1세 자녀 양육 청소년한부모 월 35만 원 → 월 40만 원
4. 다자녀지원등 아이 돌봄 정부지원 확대→(’ 23년 8.5만여 가구→’ 24년 11만여 가구)
①중위소득 150% 이하 미취학 아동 : 15%→20%
②중위소득 120% 이하 취학아동 : 20%→30%
③2자녀 이상 다자녀가구 : 본인부담금의 10% 추가 지원
④중위소득 150% 이하 청소년(한) 부모 가구 : 0~1세 자녀의 돌봄 비용 90% 지원
5. 저소득 다문화가족 자녀 교육활동비 지원
▶전국 가족센터(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중위소득 50% 초과 100% 이하 다문화가족 자녀에게 학습능력 향상을 위한 학습지원, 교육활동에 필요한 교재구입, 독서실 이용 등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합니다.
①초등 연 40만 원 / 중등 연 50만 원 / 고등 연 60만 원 지원
②교육활동비는 주민등록 소재지 가족센터(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신청 가능.
6. 고립·은둔 청소년 원스톱 패키지 지원
▶고립·은둔 청소년이 심리적·사회적 관계를 조기에 회복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①지원대상 : 고립·은둔·학교 밖 청소년(9~19세) 및 그 가족
②고립·은둔 청소년의 가정을 찾아가는 방문 상담과 방문 학습·치유 지원 등 맞춤형 서비스 지원.
③서비스 종결 후에도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프로그램등으로 연계하여 자립지원 및 사후관리를 지속 지원.
④ 신청방법 : 학교밖청소년지원터(꿈드림) 문의 ( www. kdream.or.kr)
7. 위기청소년 맞춤형 지원 강화
①고위기 청소년 집중심리클리닉 프로그램 전담 인력 신규 배치
②고위기 청소년 종합심리평가 사업기간 확대 (6개월→1년)
③청소년복지시설 퇴소청소년 자립지원수당 지원기간 확대 (3년→5년)및 대상자 확대(자립지원관 청소년 추가)
8. 스토킹 피해자 긴급주거지원 사업 전국 확대
스토킹 피해자의 신변 안전 보호 및 일상 회복을 위한 긴급 주거지원 사업이 전국으로 확대됩니다.
①피해자가 일상생활을 지속할 수 있도록 개별 거주 방식으로 원룸·오피스텔등을 지원(최대 30일).
②입소자 안전보호를 위해 가정용 CCTV,112 신고 연계 장비 등을 구비하여 365일·24시간 긴급보호서비스 지원 예정.
③2024년 7월부터 전국 17개 광역지방자치단체로 확대 : 23년 (6개소)→24년(17개소)
9. 취약·위기
▶가족전문 상담, 가족희망드림, 다문화가족 사례관리, 1인가구 사회적 관계망 형성지원, 청소년한부모등 자립지원패키지, 원가정회복지원, 면접교섭 서비스를 '취약·위기 가족 지원사업(온 가족보듬사업)'으로 통합하여 전국 가족센터에서 제공.
10.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확대
▶부와 모가 모두 24세 이하인 청소년부모에 해당
①지원대상 : 중위소득 60% 이하 →중위소득 63% 이하
②지원금액 : 자녀 1인당 월 20만 원 →월 25만 원
11. 저소득 한부모가족 주거지원 확대
▶시설유형을 가족형태에서 입소 자녀의 연령과 지원 서비스 중심으로 개편
①유형개편 : 모자·부자·미혼모가족등 9종 →출산·양육·생활 일시지원 4종
②입소기간 : (최소 6개월 ~최장 3년)→(최소 6개월 ~ 최장 5년) / 유형별로 상이
③LH공동생활가정형 매입임대주택 지원확대
→ 2023년 266호 / 보증금 9백만 원
→ 2024년 306호 / 보증금 1천만 원
12. 가정폭력 보호시설(이주여성 포함) 퇴소자 자립지원금 확대 지원
→변경 전 : 피해자 본인 기준 1인당 5백만 원 지원 (동반아동 포함)
→변경 후 : 동반아동 1인당 250만 원 추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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