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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새롭게 바뀌는 경제정책 (금융/재정/조세)

by 찌니온니09 2024. 1.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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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에서 2024년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법규사항을 알기 쉽게 정리한 『2024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를 발간했습니다 올해 새롭게 바뀌는 경제정책에는 어떤 내용들이 있을까요. 이 책자에는 37개 정부기관(부·처·청·위원회)의 정책345건이 분야,시기,기관별로 구성이 되어있으며, 주요내용은 이해를 돕기 위해 삽화로도 제시가 되어있어요. 청년, 여성, 한부모·다문화가정, 신혼부부등 계층별로 특화된 정책을 다양한 분야에서 제시하는 한편, 사회안전, 탄소중립, 교육지원 등 관련 제도의 변경내용이 다수 포함이 되어있습니다. 이 책자는 1월 초 지방자치단체, 공공도서관, 점자도서관등에 12,000여 권이 배포·비치되고 현재, 기획정정부 홈페이지에서 열람 또는 다운받을수 있습니다 .

 

☆홈페이지 방문 → 정책자료 → 발간물→열람 및 다운

 

https://www.moef.go.kr/

 

기획재정부

경제동향, 지표, 예산 및 기금, 전자민원창구 등 수록

www.moef.go.kr

 

1. 혼인/출산에 따라 증여재산 공제 신설

 ▶혼인신고일 전후 각 2년 또는 자녀의 출생일부터 2년 이내에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는 
재산은 최대 1억원까지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됩니다. 기본공제 5천만원과 별도로 적용하며, 
혼인공제와 출산공제의 통합한도는 1억원입니다.

 

2. 영상콘텐츠 제작비용 새액공제 확대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공제율 상향 및  추가공제 신설

 

3. 기회발전특구 창업기업 세액감면 신설

▶지역발전 거점 육성을 통한 지방투자 활성화를 위해 기회발전특구 내 창업기업에 대한 새액감면 제도 신설 (2024년 1월 1일 이후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하는 경우부터 적용.)

 

4. 외국인 기술자 소득세 감면 적용기한 연장 및 대상확대

▶외국인 기술자 소득세 감면 적용기한 연장 및 대상확대
①적용기한 : 5년연장 (23.12.31 ~ 28.12.31) 5년연장
②적용대상 : 유망 클러스터(연구개발특구, 첨단의료복합단지)내 학교에 임용된 교수 추가 (2024.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부터)

 

5. 장기 주택저당 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확대

▶장기 주택저당 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확대
①공제한도 : 연 300~1,800만원 → 600~2,000만원
②주택요건 : 기준시가 5억원이하 →기준시가 6억원이하

 

 

 

 

6. 자녀장려금 대상 및 지급액 확대

▶자녀장려금 대상 및 지급액 확대
①소득상한금액 : 4,000만원 ~ 7,000만원
②최대지급액 : 자녀 1인당 80만원 → 100만원

 

7. 영유가 의료비 세제지원 강화

▶영유아 의료비 세제지원 강화
①산후조리비용 총 급여액 7,000만원 이하 기준 폐지
②공제한도 미적용 대상 추가 : 6세 이하 부양가족 추가

 

8. 노후 연금소득에 대한 세부담 완화

▶연금저축, 퇴직연금등 사적연금소득 분리과세 기준금액 상향 : 연 1,200만원 →1,500만원

 

 

9.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납입한도 상향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액 소득공제 (공제율 : 40%)를 위한 납입액 한도 연 240만원 → 300만원

 

10. 개인투자용 국채 도입·발행

▶개인의 장기 자산형성 지원을 위해 개인투자용 국채가 2024년 상반기 발행됩니다. 전용계좌만 개설하면 누구나 청약을 통해 손쉽게 구매가능합니다.
①10년물, 20년물 2종류 발행.
②최소 10만원 부터 연간 총 1억원 까지 투자가능

 

11. 대환대출 인프라 적용범위 주담대/전세대출까지 확대

▶아파트 주택담보대출과 전세대출을 받은 금융소비자도 영업점 방문없이 더 유리한 조건의 대출로 갈아탈수 있게 대환대출 인프라를 적용합니다.(24.1월) →대출비교플랫폼 및 금융회사앱을 통해 대환대출 신청 후 신규대출 실행 즉시 대출이동이 완료됩니다.

 

12. 청년도약계좌 가입지원 강화

▶전년도 소득이 확정되기 이전 (국세청, 매년 7월경)이라도 전전년도 소득기준으로도 청년도약계좌에 가입이 가능해집니다. 청년도약계좌 비과세 적용 납입한도 역시 첫 해 840만원에서  첫 2년간 1,680만원으로 변경되며, 일시납이 840만원을 초과하더라도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육아휴직급여 역시 소득으로 인정됩니다

 

13.실손보험 전산 청구화 시행

▶2024년 10월 25일부터 소비자가 요청하면 요양기관(병·의원, 약국)에서 보험금 청구서류를 보험회사에 전자적방식으로 전송이 가능해집니다. 보험회사는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를 위한 전산시스템을 구축·운영해야하며, 전산시스템 구축·운영에 관한 업무를 공공성·보안성·전문성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 전송대행기관에 위탁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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